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,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,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.육아휴직급여 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,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육아휴직급여 신청대상
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.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.
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.
육아휴직급여 지급액
육아휴직기간(1년이내)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%(최대월150만원최소 70만원)을 육아휴직급여액으로 받으실수있습니다.단 이중 25%를 직장복귀6개월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지급합니다.
육아휴직기간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지급받은경우 매월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75프로에 해당하는금액(최저금70만원)을 합한금액이 육아휴직시작일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초과한경우 초과한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 프로에 해당하는금액을빼고지급합니다.
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사유로 육아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경우 육아휴직 복귀후 지급금을 지급합니다.
준비서류
육아휴직급여 신청서
육아휴직급여 확인서 1부(최초 1회)
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,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
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
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하되,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.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.
육아휴지급여 특례
‘3+3 부모육아휴직제’
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,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.
(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’22.1.1. 이후여야 함)
*부모 모두 3개월+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(만 0세 이하 자녀)
• 母 3개월 + 父 3개월 :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(통상임금의 100%)
• 母 2개월 + 父 2개월 :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(통상임금의 100%)
• 母 1개월 + 父 1개월 :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(통상임금의 100%)
3+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단,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
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.
온라인: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.
핸드폰으로하는방법
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고용보험사이트로 들어갑니다.
들어가셔서 로그인해줍니다.
로그인후 다음순서로 진행합니다.
모성보호탭을 클릭한 후 육아휴직 급여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.
위 방법대로 따라서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시고 따라서 신청하셔서 금전적으로 덜 고생하면서 육아에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